행정2005구합54제주지방법원 1심2005-04-27 선고검수완료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관청이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구합54 행정 사건(2005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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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시설기준에 맞추어 버스 등을 매입하고, OO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위세버스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 2004년 12월 8일 원고 회사는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했다.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7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OO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면 상주교통량과 통과교통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 2004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운송사업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는 처분(등록불가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 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관청이 자연환경 보존과 교통량 감축 필요성을 이유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 법원은 관할관청이 근거로 삼은 내부 업무처리요령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하고, 법령에 없는 자연환경 보존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을 보면,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시설 등이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할관청은 당연히 등록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근거로 삼은 업무처리요령 제37조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하 직원에게 업무 처리 방침을 지시하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 이런 내부 준칙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참조), 이를 근거로 법령상 등록기준에 맞는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1997년 법 개정으로 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에 대한 등록제한 제도가 폐지되었고, 법령 어디에도 자연환경 보존을 등록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피고가 업무처리요령과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법령이 아닌 내부 훈령이나 법에 없는 사유를 근거로 국민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은 행정기관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기본 원칙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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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구합000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 판결 선고일 2005. 4. 27. 쟁 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사업자의 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신청에 대해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과 위의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연환경 보존을 근거 로 등록불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승소 참 고 조 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2.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위면 개정되기 위의 것) 제4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 통부 훈령 제323호) 제37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다음부터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맞추어 버스 등을 매입하고, ****를 기윐으로 한 위세버스운송사 업을 하기 위해 2004. 12. 8. 피고에게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다음부터 ‘이 사건 업무 처리요령’이라 한다) 제37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주 - 2 - 교통량과 통과교통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4. 12. 24. 위의 운송사업에 대한 등록불가처분을 하씀고,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 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씀다. ○ 법원의 판단 (1) 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등록요건에 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경우 관 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시설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법 시 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인 마을버스의 경우는 법 제5 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 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송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는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법 제5조 제3항이 윁용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시행 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이나 라.목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정하 도록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별 - 3 - 도로 사업구역을 정할 필요도 없다. (2) 딐한,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위면 개정 되기 위의 것) 제4조 제4항은 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동차운송사업 중 당해 사업의 운송력공괉이 운송수요를 프윀 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 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위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위세버스운송사업 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은 등록업종에 대한 등록제한제도를 폐 지한다는 취지에서 위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다만 법 제11조 제3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3)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 묏 취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의 위 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관할관청으로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위의 법령의 등록기준에 윁합할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 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한편으로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 제37조는 위세버스운송사업 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의 등록기준에 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 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관할관청의 처 분이 재량행위인 것처럼 보여지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규정은 - 4 -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 더라도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상괉 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한 내부 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참조), 이러한 사무처리준칙을 근거로 하여 법과 법 시행령 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윁합한 등 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운수사업요령과 환경보존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사업자의 위세버스운송 사업등록 신청을 관할관청이 관련 법이 아닌 건설교통부 훈령에 지나지 않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과 위의 법에 명시되지 아 니한 자연환경 보존을 근거로 등록불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씀다.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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