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노1092·의정부지방법원·2019-10-17·2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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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2-15·2심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USB에 저장하여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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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02·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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