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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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누1125·부산고등법원·2009-02-13·2심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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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3916·부산지방법원·2005-06-30·1심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을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변경 허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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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369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7·1심
서해5도 어장에서 꽃게잡이를 해온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의 단속·외교 의무 해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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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910·청주지방법원·2014-11-13·1심
피고가 내수면 어업허가 구간에 대해 가장 인접한 마을회를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해 어업허가를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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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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