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369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2-07 선고검수완료

서해5도 어장에서 꽃게잡이를 해온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의 단속·외교 의무 해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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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민들은 수산업법과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고 서해5도 주변 어장에서 2000년경부터 꽃게잡이 등 어로활동을 해왔다.
  • 2000년 이전부터 중국어선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해오다가 2002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망이 촘촘한 그물로 바닥까지 훑는 저인망 방식으로 꽃게 등 어패류를 남획하기 시작했다.
  • 2002년 5월 이후 하루 평균 최대 80여 척, 2003년 9~11월에는 최대 4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했고, 이 중 상당수가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조업했다.
  • 서해5도 어장 어획량은 2002년 전반기 459t에서 2004년 전반기 92.06t으로 급감했고, 꽃게 어획량도 2003년 9월 255t으로 2001년 9월 630t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 해군·해경은 2000년부터 합동작전으로 중국어선을 단속해 2005년 5월까지 281척을 나포했고, 외교 당국도 2003년 5월 이후 수십 차례 중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어민들은 국가가 단속·외교 의무를 게을리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각 3,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해5도 주변 어장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해온 어민들이 2000년경부터 중국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저인망으로 꽃게 등 어패류를 남획해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단속과 외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각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외교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 해군과 해경이 2000년부터 합동작전을 벌여 2005년 5월까지 281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실제 단속 활동이 꾸준히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외교 당국도 2003년 5월 이후 수십 차례 중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 어획량 감소에는 중국어선의 남획 외에도 수온 변화 등 다른 원인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어획량 감소 전부를 국가의 의무 해태 탓으로 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더라도, 실제로 단속과 외교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피해가 국가의 부작위 때문이라고 인정되려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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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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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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