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9조
최저임금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단66718·서울행정법원·2024-06-13·1심
외국인 어선원이 어선에서 장비를 운반하던 중 페인트 건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재해보상금 산정 기준이 된 임금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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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1758·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
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유압모터에 목이 걸려 사망한 후, 유족이 승선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단체협약 효력을 다투며 유족급여·장례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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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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