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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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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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20189·서울고등법원·2016-05-30·2심
일성신약 등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매수가격을 법원에 결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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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라1303·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
오향관광개발 주식 31주를 보유하며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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