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제2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45276·서울고등법원·2017-01-23·2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 외에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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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23778·서울행정법원·2015-05-14·1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추가 상병을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치료가 미미하여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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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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