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10717·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
업무상 재해로 부상 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
무죄
2007나23069·서울고등법원·2008-01-09·2심
보조참가인이 무단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피고 1과 다투던 중 피고 2가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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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2743·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26·1심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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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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