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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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고단2126·청주지방법원·2009-03-26·1심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집유 10월
2015고단1842·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집유 6월
2014고단2790·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집유 6월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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