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73211·서울고등법원·2025-12-18·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인격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받자 조세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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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73235·서울고등법원·2026-01-23·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며 주민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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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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