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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

제4조(관할청)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1호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2호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2항

② 삭제 <1991.3.8>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1호

    1.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2호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3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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