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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8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1호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2호

    2. 안건

  3. 3호

    3. 의사

  4. 4호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5호

    5. 표결 수

  6. 6호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4항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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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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