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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1호

    1. 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2호

    2.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3. 3호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4호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5호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6호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7호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8호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9호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제2항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2. 2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3호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4호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5호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3항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1호

    1. 진료수입

  2. 2호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3호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4호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5호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제4항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1호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2호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3호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4호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5호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6호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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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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