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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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8개 항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1호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 2호
2.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 3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1호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호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호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4호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 5호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6호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 7호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 8호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호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 2호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 3호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 4호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호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 1호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2호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 3호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 4호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조사기록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사실 및 제4항에 따라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기록당사자가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호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 2호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의 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을 다른 사람이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조사기록당사자가 같은 항 후단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 1호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2호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3호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 4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5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 6호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 7호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 8호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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