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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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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1. 1호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2. 2호

    2.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3. 3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제2항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1호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2호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3호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 4호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5. 5호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6. 6호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7. 7호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8. 8호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기록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조사기록당사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호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2. 2호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3. 3호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4. 4호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5호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

④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1. 1호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2호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3. 3호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4. 4호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제5항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조사기록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사실 및 제4항에 따라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기록당사자가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호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2호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6항

⑥ 법원은 제5항 후단의 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을 다른 사람이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항

⑦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조사기록당사자가 같은 항 후단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

  1. 1호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2호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3호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4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5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6호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7호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8호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8항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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