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양벌규정
제12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8고단180·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1998-10-14·1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
무죄
98나1126·울산지방법원·1998-12-23·2심
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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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655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1998-02-25·1심
원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는데, 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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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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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8521·대구지방법원·2012-04-17·1심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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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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