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7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제2항
② 삭제 <2017.3.21>
제3항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노591·서울고등법원·1976-09-02·2심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함.
징역 1년
2016도10912·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2018-11-01·3심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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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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