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1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세부 항·호
6개 항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⑥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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