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4조
해산
제54조(해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호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호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3호
3. 합병하였을 때
- 4호
4. 파산하였을 때
- 5호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2항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