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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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구합55526·서울행정법원·2015-01-09·1심
룩셈부르크의 투자회사가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지주회사로 간주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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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8212·서울행정법원·2010-06-10·1심
대상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 럭스개발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다수 년간 자금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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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3290·서울행정법원·2010-06-30·1심
론스타 펀드 계열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부실채권 기초 유동화사채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용역비를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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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147·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
유동화전문회사가 컨설팅 용역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가공경비로 밝혀 추가 배당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사채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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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65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5-07-09·2심
소외 회사가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배제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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