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가합19556·부산지방법원·2009-04-08·1심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
2020가단2139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12-16·1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았으나, 그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됨
—
2005나3572·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