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항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나3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30·2심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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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4506·서울고등법원·2010-04-08·2심
원고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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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0928·서울고등법원·2010-07-08·2심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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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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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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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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