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6나208601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2023나205613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합작이 무산되자, 투자금을 빌려준 돈으로 전환하여 반환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3심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
2000가합7960·부산지방법원·2007-02-02·1심
1944년 일본 강제징용 및 원폭 피폭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2023나20561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4천만 위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국내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2020가단138927·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 떨어져 숨졌고,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둘러싸고 유족과 해운업체가 다퉜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