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7구230·서울고등법원·1968-06-18·2심
원고가 피고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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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43·서울고등법원·1973-07-27·2심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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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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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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