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2조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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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3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2-01·1심
안기부 관리계좌에서 940억 원을 인출해 ****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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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8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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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기도록 지시하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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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484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경찰력 동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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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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