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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제99조(부동산, 동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2항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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