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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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