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86조

해산신고

제86조(해산신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