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드단908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7-10-10
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6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버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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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13538·서울가법·2011-06-22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해 쌍둥이를 낳게 한 뒤, 부정행위와 유기로 관계가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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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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