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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조

해산등기

제85조(해산등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1호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2호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3호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제2항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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