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제76조(총회의 의사록)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