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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2항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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