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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제2항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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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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