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나4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2심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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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161·인천지방법원·2013-09-25·2심
피고 조합의 강제집행정지 담보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이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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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46·광주고등법원·2007-07-13·2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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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272·서울고등법원·2011-10-14·2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으로 플루겐정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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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596·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
제약회사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지분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고가 상한금액으로 약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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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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