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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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8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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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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