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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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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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