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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제2항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3항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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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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