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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조

감사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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