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제2항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1나53242·서울고등법원·2005-02-18·2심
원고들이 재건축조합과 임대분양계약을 맺고 밀리오레 점포를 임차한 후, 피고들이 월세 인상과 계약 종료를 요구함.
—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2016가단25161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8·1심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
2012나559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
원고가 피고와 상가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 지급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 일부를 인도하지 않은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