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나16170·수원고등법원·2022-08-18·2심
식당업체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뷔페식당 개조 공사비의 일부 반환과 유치권 존재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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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1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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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601·춘천지방법원·2008-04-16·1심
임차한 건물에 칸막이공사를 해 가치를 높인 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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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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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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