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5나4190·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는 체비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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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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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116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
원고가 주식 매각 실사 과정에서 피고들이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양해각서 취소와 이행보증금 전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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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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