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나2070·대전고등법원·2003-06-12·2심
건설사가 부도 나 감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감리업체들이 보증을 선 회사에 감리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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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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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0723·서울회생법원·2023-12-13·1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리조트 입회금 반환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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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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