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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제2항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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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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