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나4891·대전고등법원·2013-08-27·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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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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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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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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