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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0조

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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