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0조
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가합52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3·1심
화물 과적과 선체 부실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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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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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50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
원고가 보유한 통신사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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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53·울산지방법원·2015-06-04·1심
피고 E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원고들을 속여 총 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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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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