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제204조(점유의 회수)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가합559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
원고가 유치권을 근거로 점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피고가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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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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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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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791·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
원고 사찰이 피고에게 매도된 유물 시루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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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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