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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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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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