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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2항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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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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