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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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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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5925·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26·1심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공로로 약속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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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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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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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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