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81조
양벌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3766·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
무허가로 특정수질·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벌금
2019고단574·대구지방법원·2019-05-28·1심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조작해 방류수 오염도 측정을 25회 방해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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