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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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가합51135·전주지방법원·2024-08-22·1심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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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6385·의정부지방법원·2024-05-14·1심
산업단지 1공구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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